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평가서 공람 놓고 지역 갈등

김용희 기자 2024. 2. 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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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수원은 지난해 10월10일 한빛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 내 전남 영광·함평·무안·장성군, 전북 고창·부안군 등 6개 자치단체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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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회원들이 1일 전남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연장가동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열람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수원은 지난해 10월10일 한빛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 내 전남 영광·함평·무안·장성군, 전북 고창·부안군 등 6개 자치단체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원전이 운전을 이어가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 변경 허가 신청과 함께 주민 의견을 담은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무안, 장성을 제외한 자치단체는 공람 절차를 알리는 신문 공고나 누리집, 읍면사무소 등에 의견서를 게시해야 하는 공람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수원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중대 사고를 상정하지 않은 ‘중대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했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4개 지자체는 초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한수원에 보완을 요구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17일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위법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소장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4개 지자체는 초안을 접수한 지 10일 이내에 공고·공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과학적·기술적 내용의 보완 요구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영광군은 지난달 25일부터 공람을 시작했고 함평·부안군은 공람 검토, 고창군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광군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지금 공람하는 것은 초안으로, 본안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람을 더는 미룰 수 없어 시작했다”며 “공람이 한빛원전 수명 연장에 동의하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고창군은 “평가서 초안 내용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고 최신 기술도 반영하지 않아 주민들이 공람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소장이 도달하지 않았지만,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탈핵단체는 한수원의 압박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가 공람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광주·전남·전북 6개 단체가 모인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이날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가서 초안을 열람한 주민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서명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며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한수원의 태도는 지방자치 행정과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빛원전 대외협력처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가 90일 이내에 공람하지 않으면 절차상 행정소송을 걸어야 하므로 소장을 접수했고 현재는 취하한 상태”라며 “평가서는 규제기관 제출용이기 때문에 양식에 맞춰서 전문용어를 사용했고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자료·설명자료·웹툰·동영상을 배포하고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6년 8월과 1987년 6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빛 1·2호기는 설계수명이 40년으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차례로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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