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

박서경 기자 2024. 2. 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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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차로 행인들을 치고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오늘(1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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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년 8월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차로 행인들을 치고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오늘(1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최원종은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차를 몰고 분당 서현역 주변 인도를 덮친 뒤 근처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최원종이 몰던 차에 시민 5명이 치였고, 9명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증거와 수사 기록 등에 비춰보면 최원종이 주장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원종이 예비용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게임을 하듯 타인을 해친 범행 방식이 잔혹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윤성)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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