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 일정표 다음주 공개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 기초단체 부활과 행정구역 3개 분리 권고안으로 제시
오 지사 "도민 의견수렴 거쳤기 때문에 행개위 권고안 기본적으로 존중"
"주민투표는 단순 찬반을 물을지, 현행 행정체제와 개편안을 선택케 할지 고민"
향후 제주도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분장은 물론 시청 어디에 둘지도 결정해야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일(목)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박혜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오늘(1일) 109번째 시간에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상황을 다룬다구요?
◆이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핵심으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이 제시됐고 이제는 오영훈 지사의 결정이 남아 있는데요. 오 지사가 빠르면 다음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오늘(1일)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향후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박혜진> 오영훈 지사가 오늘(1일) 기자들과 만나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언급을 했어요?
◆이인> 오늘(1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빠르면 다음주 안에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혜진> 권고안 내용은 뭐였죠?
◆이인> 행개위가 지난달 17일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기조차단체와 기초의회를 부활하는 모형을 대안으로 권고했고 행정구역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곳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박혜진> 현행 행정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인> 지금 제주도의 행정구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만 분리됐고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계인데, 행정구역은 3곳으로 늘리고 시장과 시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행개위의 최종 권고안입니다.
◇박혜진> 오 지사가 행개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이인> 오 지사는 오늘(1일) 간담회에서 행개위가 도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제시한 만큼 기본적으로는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구역 3개 분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실상 얘기한 겁니다.
◇박혜진> 그렇다면 곧바로 수용 입장을 밝히면 될텐데, 왜 다음주로 미뤄지는 거죠?
◆이인> 주민투표안에 담을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투표지에 어떤 문구를 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영훈 지사는 주민투표지에 1가지 안을 만들어 물을지, 2~3개 안으로 투표에 부칠 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혜진> 용역진은 1안과 2안을 제시했는데 1안의 내용은 뭔가요?
◆이인> 1안으로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며 시장과 시의원은 주민직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를 단순하게 묻는 방식입니다.
◇박혜진> 2안은 어떤 건가요?
◆이인> 2안은 시군 기초자치안과 현행 행정체제 유지안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3개 구역 분리안, 시장 주민직선제를 내용으로 한 개편대안을 선택할 건지, 하부행정기관과 2개 행정구역을 유지하고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현행 체제를 선택할 건지 묻는 방식입니다.
◇박혜진> 어떤 안이 선택을 받을까요?
◆이인>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1안으로 할지, 2안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행정안전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기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혜진> 오영훈 지사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죠?
◆이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물론 주민투표법상으로도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도지사에게 요구해야 실행될 수 있는 만큼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주모형을 어떻게 만들지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다음주 안에 대락적인 윤곽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직접 공식 입장 을 밝힐 예정인데 빠르면 6일이나 7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아직 걸림돌은 있다는 말도 했어요?
◆이인> 오 지사는 모든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도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과정도 더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와 기초단체간 사무분장을 어떻게 할지, 시청은 어디에 둘지 등에 대한 세밀한 부분들도 다뤄야 한다며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혜진>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행안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죠?
◆이인> 제주도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행안부와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행정체제 개편을 할 수 있게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며 다만 세밀한 내용까지도 협의를 해야만 실제 주민투표 성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혜진> 제주특별법 개정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인> 제주특별법 10조 1항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둘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를 부활하려면 10조 1항이 개정돼야 하는데요. 행안부와 제주도의 협의를 거쳐 국회는 지난달 9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 10조 1항을 유지하는 대신 10조 2항을 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한 주민투표 조항으로 바꿨습니다.
◇박혜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죠?
◆이인> 개정안을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 제1항과 관련해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혜진>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요구해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이인> 당초 제주도는 도지사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행안부는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법과 배치된다며 반대했고 결국 제주도와 행안부 의견이 골고루 반영된 내용으로 수정된 겁니다.
◇박혜진> 제주도와 행안부가 한발씩 양보한 거군요?
◆이인> 제주도 입장에서는 시군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자칫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좌절될 수 있었지만 예외 조항을 두면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거구요. 행안부 역시 주민투표는 장관이 도지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명문화하면서 국가사무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서로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진 겁니다.
◇박혜진> 향후 제주도에 시군을 둘 수 없도록 한 제주특별법 10조 1항도 바뀌어야 하는 과제가 있군요?
◆이인> 제주도 관계자는 10조 1항은 당연히 수정돼야 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구역 3개 분리 과정에서 전면적인 제주특별법 개정과 지방자치 위임 사무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다면 주민투표는 언제 가능할 까요?
◆이인> 제주도는 4·10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주민투표 절차를 개시해 올해 6월부터 9월 사이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복안입니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과 제도개선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선 3개 시장과 각 시의원들을 도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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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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