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자 낸 안성 공사장 붕괴…시공사 대표 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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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공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
또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상주 감리자 C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이와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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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공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
또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상주 감리자 C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해 8월9일 11시 49분 경기 안성시 옥산동 소재 상가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검찰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구조적 안전성 검토 내지 조립도 없이 가설재인 동바리(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자재)를 임의로 시공하고, 타설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건물 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과정에서 바닥이 8층으로 붕괴해 근로자들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와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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