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개정안 국회 통과
개인 연간 기부 상한액 500만원에서 2천만원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의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상향될 뿐만 아니라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가 가능해진다.
또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650억2천만원을 모금했다.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민 장관은 “그간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금 상한을 요구해왔다”며 “기부금 상한과 지정기부제를 토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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