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묶어놓고 딸 성폭행 시도…'그놈' 내년 56세로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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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를 묶어놓고 그 앞에서 딸을 성폭행한 파렴치한 '부산도끼사건'의 범인이 내년 하반기 만기 출소한다.
범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복을 예고했지만 그의 사회 복귀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가족들이 머리와 코, 눈 주위가 함몰되는 큰 상해를 입었다.
범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예고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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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를 묶어놓고 그 앞에서 딸을 성폭행한 파렴치한 '부산도끼사건'의 범인이 내년 하반기 만기 출소한다.
범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복을 예고했지만 그의 사회 복귀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살인미수, 성폭력특별법위반(강간 등 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조모(55)씨가 내년 하반기 사회로 돌아온다.
1심(부산지법)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인 징역 15년형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지난 2010년 7월30일 조모씨는 부산 사상구에서 자신을 피해 도망친 동거녀 A씨를 쫓아 A씨의 가족들을 찾아갔다.
문이 열린 틈을 타 침입한 조씨는 동거녀 조카인 B양(당시 10대)과 B양의 어머니만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간 둔기와 청테이프를 꺼내 이들을 결박했다.
조씨는 이들에게 A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모른다고 답하자 무자비하게 둔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조씨는 또 B양을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까지 시도했지만 이웃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달려온 B양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저지당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가족들이 머리와 코, 눈 주위가 함몰되는 큰 상해를 입었다.
조모씨는 A씨 집에 얹혀살면서 불법 사설도박을 일삼아 돈을 탕진하고 빚 보증을 서달라며 A씨에게도 폭력을 일삼았다. 그러다 A씨가 도망치자 A씨 오빠를 찾아 가족들을 괴롭혔다.
조씨는 해당 범행 이전에도 과거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20회 이상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특히 법정에서 강간을 시도하다 바지를 벗은 상태로 도망쳐 놓고도 "덥고 땀이 나서 바지를 벗었다"는 황당한 변명만을 늘어놔 공분을 샀다.
범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예고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내년 하반기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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