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당·불로역 되살리기 전에 합의 불가”…5호선 불발 가능성↑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에 원당사거리역과 불로역을 신설하지 않으면 지자체간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자체 합의 없이는 서울지하철 5호선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101역과 102역으로 내려온 만큼 추가적인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광위의 중재안은 최종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선에 대해 인천 지역은 인천지하철 1호선 101역과 102역 등 2개 역을 지나고, 김포 지역은 감정역 등 7개 역을 지나는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이 중재안에는 종전 인천시(안)의 (가칭)원당사거리역과 불로역이 빠진 노선이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정치권에서는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날 김 국장은 “인천과 김포는 1개의 생활권인데도 인천 지역에 역사를 줄이는 데 혈안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김포시가 풍무역과 김포경찰서역을 이야기하는 만큼 협상해 인천시(안)을 관철 시킬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서구 주민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서울지하철 5호선 인천시(안)의 타당성 조사를 재개하는 등 추가 협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김포 연장은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시가 요구하는 2개의 역을 김포시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데다, 인천시 역시 2개의 역사 추가 없이는 지자체 합의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당초 대광위는 5호선 연장 노선(안)을 5월 수정이 예정된 제4차 광역철도시행계획에 담으려 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간 합의가 필요하다. 시행계획에 담지 못하면 장기간 표류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오는 17일 대광위의 권한 확대가 이뤄지는 특별법 개정도 변수로 남아있다. 국토부가 개정한 법안과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당사자 어느 1곳이 갈등 조정을 신청할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직권 조정이 가능하다. 개정 법에 따라 대광위가 직권 조정을 하면 해당 지자체들은 30일 이내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재 대광위가 내놓은 중재(안)은 대광위 사무처가 마련한했지만, 갈등이 지속할 경우 심의 기관인 광역교통위원회의 직권 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광위 관계자는 “지자체간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서 5월에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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