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노동자 계약금 체불 139개 현장서 60억…“보증보험 가입률 높여야”

이승욱 기자 2024. 2. 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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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부터 인천 강화군의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한 굴착기 노동자 김아무개씨는 일이 끝난 뒤 60일 이내 계약금으로 950만원을 받기로 했다.

김두문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조직부장은 "현행법에서는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공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받아보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실제 체불이 발생한 관급공사 현장의 발주 책임자도 지급보증보험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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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2023년 10월부터 인천 강화군의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한 굴착기 노동자 김아무개씨는 일이 끝난 뒤 60일 이내 계약금으로 95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김씨와 계약을 한 하청업체가 다른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해 계좌가 가압류되자 공사는 중단됐다. 업체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업체는 가입하지 않았다.

김씨는 해가 지난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건설기계 할부금과 주유비 등이 고정비처럼 나갈 수밖에 없어서 생활이 어렵다”고 하소연 했다.

같은 해 인천 서구에서 진행된 관급공사 현장에서도 굴착기, 덤프트럭 노동자 10명은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소규모 공사라 원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기로 했음에도 원청은 불법 하도급 계약을 했다. 이 하도급 업체도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취합한 ‘설 연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 체불 취합 현황’을 보면, 1월31일 기준 139개 현장에서 60여억원의 건설기계 계약금 체불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가 41개 현장이고, 체불 금액은 24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건설기계 노동자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를 운행하는 노동자로 현장에서 일하지만, 개인사업자인 탓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업체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탓에 업체가 어려움에 부닥치면 건설기계 임대료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비해 뒷순위로 밀려난다.

최창호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굴삭기지회장은 “자체 조사 결과, 지급보증보험 제도에 가입된 업체는 전체 현장의 25% 미만이다. 보험 수수료를 아끼는 업체, 이미 다른 현장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하청업체가 많기 때문”이라며 “원청에게도 보증보험 책임을 물어야 가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자의 감시도 느슨하다. 김두문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조직부장은 “현행법에서는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공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받아보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실제 체불이 발생한 관급공사 현장의 발주 책임자도 지급보증보험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업체 폐업,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기계 체불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건설기계 체불 문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도 특수고용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 방지와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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