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쇼핑한 백화점도 난리났다"…갑자기 사라진 '해운대 부자'의 정체

백화점에서 무려 70억원어치 쇼핑을 하고 3억원에 달하는 가방을 들고 다닌 명품업계 큰손이었던 여성이 알고 보니 사기꾼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 반장'에서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형을 구형한 A씨의 사기행각이 소개됐다.
A씨는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을 내세우며 지인들에게 투자를 유도했다. 그는 "이자 14%가 보장되고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하면 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지인들을 꼬드겼다. 이런 수법으로 그가 가로챈 돈은 150억원에 달했다.
15년 전 함께 수영을 배우면서 친해졌다는 피해자 B씨는 A씨에 대해 "부산 해운대 쪽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라고 설명했다. 실제 A씨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3억6000만원에 팔린 적 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가 하면, 남편과 아들까지 한 백화점의 최상위 고객 등급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B씨는 A씨 투자 권유에 반신반의했지만 처음 3년간 이자가 꾸준히 들어와 신뢰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 B씨는 부동산이 폭등세를 보이던 2020년 A씨로부터 "집을 팔아서 투자하라"는 권유받자 적금까지 깨서 모두 57억원을 투자했다.
문제는 지난해 집값이 떨어진 후 B씨가 집을 다시 사야겠다며 투자금 회수를 언급하자 A씨가 추석이 지나면 돈을 주겠다고 미루더니 잠적한 것. 알고 보니 A씨는 사기꾼이었다.
B씨는 "검사에게 들으니 백화점에 쓴 돈만 70억원 가까이였고 사기꾼인 게 드러나자 해당 백화점도 난리가 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사기죄 법정 최고형은 15년 형을 구형받았다.
전 재산을 사기당한 B씨는 "피해자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데 A씨 가족은 아직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녀 등록금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태진아, '치매' 아내 옥경이 안고 오열…"날 천천히 잊었으면" - 머니투데이
- 전청조 "남현희, 예뻐져 몰라보겠어" 능청 떨더니…"사랑해" 돌연 대성통곡 - 머니투데이
- 유산·갑상선암 겪은 민지영…아파트 정리→유라시아 횡단 떠났다 - 머니투데이
- 조민, 약혼반지는 '300만원대' 명품 부쉐론…"생일선물로 받아" - 머니투데이
- 시댁 반찬이 불만인 아내…"장모님 반찬 내다버렸다" 복수한 남편 - 머니투데이
- 고지용, 의사 아내와 2년 전 이혼..."아들 위해 뒤늦게 공개" - 머니투데이
- '이게 맞아?' 개미 터졌다…"삼전닉스 레버리지 퇴출" 국회 앞 근조화환 - 머니투데이
- "개미 다 죽는다" 비명 터진 날…사상 초유 이틀 연속 '동반 서킷브레이커' - 머니투데이
- 황정민 사생활 의혹에…'호프' 측 "흥행 방해, 법적 조치 검토" - 머니투데이
- F4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개인별 투자한도로 총량 관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