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서 현금 털려다 담배 훔친 60대에 구속영장
엄승현 2024. 2. 1. 17:03
전북 정읍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1일) 새벽 5시 25분쯤 80대 남성이 운영하는 정읍시 장병동의 한 슈퍼에서 흉기로 위협해 11만 원 상당의 담배 20여 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초 돈을 빼앗으려다가 현금이 없자 담배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신고 3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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