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로 사람 죽여" 질타에 저커버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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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미성년 사용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가해를 방관했다는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상원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청문회에 출석해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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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도마위로…저커버그 "재발방지 위해 투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미성년 사용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가해를 방관했다는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상원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청문회에 출석해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청문회에는 저커버그 외에도 린다 야카리노(엑스), 에번 스피걸(스냅), 추쇼우즈(틱톡), 제이슨 시트론(디스코드) 등 미국 내 주요 소셜미디어 CEO 5인이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들을 싸잡아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손에 피를 묻혔다. 사람들을 죽이는 제품을 갖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상원 법사위 민주당 위원장인 딕 더빈 상원의원은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의 통계를 인용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신고가 지난해 사상 최고(3600만건)를 기록했으며 이중 2000만건이 페이스북에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인스타그램에서도 성착취물이 경고문과 함께 버젓이 나돌고있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냐"고 저커버그를 몰아붙였다
이어 성착취 피해를 당한 아동들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을 가득 매웠다. 영상 속 한 어린이는 "페이스북에서 성착취를 당했다"고 울먹였다. 이에 조쉬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저커버그를 향해 청문회가 미 전역에 생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귀사의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직접 사과하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저커버그는 뒤돌아서서 방청석에 앉아있던 성착취 피해자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여러분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일을 그 누구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계 전반에 걸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투자를 약속했다.
저커버그가 발언을 이어가자 피해자 가족들은 성착취 피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자녀들의 사진을 높이 들어 올렸다. 저커버그의 사과에도 청문회장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소셜미디어 CEO들이 발언할 때 고함을 질렀고, 의원들의 송곳 질의에는 박수를 보냈다.
이날 법사위는 저커버그가 안전 개선 작업을 위해 45~84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해 달라는 메타 최고 정책 책임자의 요청을 묵살했다는 사내 이메일 사본을 공개했다. 저커버그가 미 연방의회에 출석한 건 이번이 벌써 여덟번째다.
스냅챗과 틱톡을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스피겔 스냅챗 CEO는 스냅쳇에서 마약을 산 뒤 사망한 미성년자의 사례를 든 라폰자 버틀러 민주당 상원의원의 지적에 비극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추쇼유즈 틱톡 CEO는 사용자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그레이엄 의원에게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법사위가 이날 청문회를 연 이유는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의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법사위는 아동 성착취물(CSAM) 피해자가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STOP CSAM'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STOP SCAM은 소셜미디어 업계의 로비와 검열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8개월 넘게 상원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지난해 5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사업자의 폭넓은 면책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이유로 소셜미디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해 의회의 법률 제·개정 없이는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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