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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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과 봉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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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5명, 찬성 193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과 봉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도입되고 기술의 발달로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불법 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법령을 없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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