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번호판 봉인 폐지’·‘대포차 처벌 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

김형환 2024. 2. 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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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고 대포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1962년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또 기술의 발달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같은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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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 1일 본회의 통과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대포차 처벌 기준 상향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고 대포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1962년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게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발급·재발급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봉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기술의 발달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같은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포차(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은 불법 차량) 처벌 기준도 상향됐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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