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설맞이 비상대응반 운영

강준완 2024. 2. 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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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월 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2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도서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봉사하는 기간이다.

전국 해양경찰서에서는 유·도선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안전 장비 시설 관리 등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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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월 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2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도서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봉사하는 기간이다.  

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는 여객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라며 "이번 설 연휴에도 이용객 숫자가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해양경찰서에서는 유·도선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안전 장비 시설 관리 등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항포구·방파제·갯바위 등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해안가의 위험구역은 취약 시간대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양식장·선박 침입 절도, 선불금 수령 잠적 등 민생침해범죄 검거 및 농·수·축산물 밀수,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한 외사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경비함정을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전진 배치하며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는 긴급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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