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중대재해법 중재안 거부에 "민생 외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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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안을 2년간 유예하고,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 없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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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 여당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서 유예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재안을 "민주당이 외면한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안을 2년간 유예하고,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하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 없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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