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처법 유예’ 거부에 與 “영세사업자 눈물 외면” 맹비판

나윤석 기자 2024. 2. 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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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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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인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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