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 강화…이재명 발의법안 국회 통과

이유미 2024. 2. 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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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하천구역 불법행위 점검과 하천구역 진입시설·보행로 등의 설치·관리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민이 하천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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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年상한액 2천만원으로 상향' 본회의서 처리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하천구역 불법행위 점검과 하천구역 진입시설·보행로 등의 설치·관리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민이 하천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추진하고 대선 공약으로도 내놨던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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