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평상 사라진다…이재명표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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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 개정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대표는 하천법 개정안 필요성과 관련 "일부 상인들이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고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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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구진욱 김예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 개정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9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대표 성과인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한 4호 법안인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관리상황 점검을 위해 하천관리청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는 하천법 개정안 필요성과 관련 "일부 상인들이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고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관행은 금전을 지불할 수 있는 국민들 위주로 자연환경을 즐기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을 지키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해 법치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장애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청법 개정안은 전날(31일)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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