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나 동창회 모임 통해 ‘고향사랑’ 모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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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모금 방법 제한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지정기부금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호별방문과 개별 전화·서신 등에 한해서만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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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대표 발의
“지역경제 활성화 촉매제 되길”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기부액의 30% 한도 내)이 혜택으로 제공된다 세액공제 비율은 1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10만원이 넘으면 16.5%다.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다.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호별방문과 개별 전화·서신 등에 한해서만 금지토록 했다.
현행법 상으로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방법이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과도한 모금방법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정우택 의원이 법안 개정에 앞장섰다.
개정안을 통해 지정기부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했다.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금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기부자는 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만 목적을 지정해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했다.
정우택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소멸 극복 취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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