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갈등’ 끝까지 간다... 사업주-시흥 검바위초 학부모 '소송전'

김형수 기자 2024. 2. 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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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형사 고소·1억원 손배소 제기
학부모 대표 “법적 대응 나설 것” 맞불
시흥 검바위초교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전기차 충전소 공사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학부모 제공

 

시흥 검바위초교 옆 전기차 충전소 사업주가 학부모 대표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대표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당국도 대책을 내놓지 못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시가 해당 공사 사업주에게 내린 중지명령이 위법하다는 경기도 행심위 판결(경기일보 2023년 11월7일자 10면) 이후 공사가 재개됐다.

1일 시흥시와 시의회, 검바위초 전기차충전소 설치반대 비대위(이하 비대위), ㈜해피카메니아 등에 따르면 경기도 행심위 판결 이후 전기차 충전소 공사가 재개된 가운데 학부모 비대위의 반대 집회가 계속되자 ㈜해피카메니아 측은 학부모 대표 A씨를 지난해 12월 중순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사업주 측은 이상훈 시의원이 시위 현장에서 ‘사업자가 부지매입비 63억원을 요구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절대 위축되지 않고 아이들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 검바위초 학부모들이 사업자 본사 앞에서 전기차 충전소 공사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학부모 제공

또 소송건과 관련, 법률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주 측은 지난해 4월 검바위초 교문 바로 옆 부지에 전기차 충전소 공사를 시작했고 시가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통학로인 인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두 군데나 낸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통학로를 보장하라며 줄곧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반대해 왔고 검바위초 학부모와 시민들은 매일 아침 검바위초 앞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하라며 집회를 열어 왔다.

이상훈 시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업체가 빨리 협상에 나서 달라고 하던 도중에 과하게 얘기했던 부분이다. 참작해달라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대체부지 관련 사업주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체부지를 찾기도 힘들고 서로 의견이 달라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조율은 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대화 정도로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경기일보는 사업주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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