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11월까지 청년기업에 1.5% 금리 융자 지원

박우영 기자 2024. 2. 1.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구는 이달부터 11월말까지 40억원 규모로 '2024년 청년기업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융자지원 사업은 지역 내 청년 기업에게 저금리 융자를 제공해 경영, 시설개선 등 청년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최근 5년 이내 용산구 다른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중소기업 1억·소상공인 5000만원까지
용산구청 전경 ⓒ News1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이달부터 11월말까지 40억원 규모로 '2024년 청년기업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융자지원 사업은 지역 내 청년 기업에게 저금리 융자를 제공해 경영, 시설개선 등 청년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 적용 금리는 연 1.5%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소상공인 업체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용산구에 거주하며 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의 청년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최근 5년 이내 용산구 다른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올해 예산 40억원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한다. 신청 서식은 용산구청 누리집 내 용산소개-구정소식-고시·공고 또는 일자리기금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

융자는 신청한 다음 달 21일 이후 이뤄진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