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협상 재불발…대통령실 "민주당 외면 유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다시 불발된 데 대해 야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를 외면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여야 합의 무산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다시 불발된 데 대해 야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를 외면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으로,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지난 27일 법 적용을 앞두고 여야가 유예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법 적용 2년 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해야 한다는 야당 제안에 여당이 반대하면서 법 적용 유예 시한을 넘겼다.
다만 이후 당정은 '산안청 설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기류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산안청 설치 수용 보도를 부인하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통해 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의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합의가 최종 불발됐다.
unon8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경 공장 덮친 화마로 20·30대 소방대원 2명 고립 (영상)
- '특수통'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검찰, 긴장해야 할 것"
- 尹 "北, 선거 개입 위한 도발 예상"…한반도 안보 긴장감 고조
- 이대남만 보고 간다?…이준석 개혁신당 '갈라치기' 공약
- 이재명, '김건희 저격수' 이언주 영입?…극대노한 친문계
- 'LTNS' 안재홍, 주오남 지우고 사무엘 새겼다[TF초점]
- '선산' 김현주, 선택됐기에…도전 '메마른 얼굴'[TF인터뷰]
- [오늘의 날씨] 낮 최고 10도 '포근'…강원·경북동해안엔 많은 눈
- '친환경·신사업' 집중 SK에코플랜트, 플랜트 영업익 비중이 '과반'
- 커피시장 샌드위치 신세 '이디야커피'…탈출 묘수 있나 [TF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