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무효 판결에도 주민-제주도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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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공사 반대 주민들과 제주도·시공사간 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월정리 해녀회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정주민의 생활환경권과 세계유산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한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며 "오영훈 지사는 월정주민인 해녀들의 의사에 반하는 무분별한 증설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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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법원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공사 반대 주민들과 제주도·시공사간 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월정리 해녀회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정주민의 생활환경권과 세계유산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한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며 "오영훈 지사는 월정주민인 해녀들의 의사에 반하는 무분별한 증설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도를 상대로 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소송'에서 증설 절차가 위법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제주 동부지역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사비 538억원을 투입해 하루 하수처리용량을 현재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당초 이 사업은 2017년 9월 착공했지만 월정리마을회에서 마을어장 황폐화와 세계자연유산 마을가치 저하, 인근 천연동굴 훼손 우려 이유로 반대하면서 그해 12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가 중단된 사이 동부하수처리장의 2022년 하루 평균 하수처리량은 시설용량의 98%인 1만1722톤으로, 사실상 포화상황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를 재개하려는 시공사 측과 반대 주민간 소송전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5년 넘게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제주도는 협상대응 TF팀까지 꾸렸고, 5년 8개월만인 지난해 6월 마을회와 합의점을 찾고 공사 재개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제주도는 증설공사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관리 △삼양 및 화북지역 하수 이송 금지 △추가 증설 공사 금지를 약속했지만 법원 판결로 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심 패소 판결로 공사 중단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1심 패소 원인과 상황의 분석작업을 거쳐 항소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씀 드리겠다"고 정상 추진 의지를 밝혔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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