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살 청년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성남·의정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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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4살이 된 도내 거주 모든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시행했던 성남시는 국민의힘이 다수인 성남시의회에서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위기 등을 이유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이들 지역 청년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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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4살이 된 도내 거주 모든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관련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않은 의정부시는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살 청년 중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 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신청 기간 기준)의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4살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이전 분기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신청도 가능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부모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분기별 신청기간은 △1분기 2~3월, △2분기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로 예정됐으며, 정확한 신청기간은 나중에 공지된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시행했던 성남시는 국민의힘이 다수인 성남시의회에서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위기 등을 이유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이들 지역 청년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경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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