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돈 받아 놓고 직원 임금 18억7천만원 체불한 건설사 대표 기소

이성덕 기자 2024. 2. 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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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1일 공사현장 직원들에게 임금 18억6999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사 대표 A씨(61)를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11월 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4곳에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다 직원 748명의 임금 18억6999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A씨가 공사 대금을 받고도 자기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바람에 '원청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퍼져 이 업체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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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1일 공사현장 직원들에게 임금 18억6999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사 대표 A씨(61)를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11월 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4곳에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다 직원 748명의 임금 18억6999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검찰이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원청업체에서 받은 돈을 직원들에게 주지 않고 채무변제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공사 대금을 받고도 자기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바람에 '원청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퍼져 이 업체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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