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스테이지엑스, 1년내 '혁신 5G' 서비스 선보인다

박준호 2024. 2. 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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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을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신규 이동통신 출범을 위한 사업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법인 설립부터 할당 통지, 기간통신사업 등록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1분기에 서비스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최종적으로 제4이동통신사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기간통신사업 등록 후 1년 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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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을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신규 이동통신 출범을 위한 사업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법인 설립부터 할당 통지, 기간통신사업 등록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1분기에 서비스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최종적으로 제4이동통신사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아직 예정 법인인 만큼 컨소시엄 참여사와 주주구성 등을 마쳐 3개월 내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기업마다 출자액 확정을 위한 이사회 절차도 거친다.

신규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보일 법인명도 정해야 한다.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2021년 설립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새로운 기업명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로부터 신규 주파수할당통지도 받아야한다. 이를 위해 낙찰가 4301억원의 10%인 430억1000만원을 3개월 내 주파수 할당대가로 납입해야 한다. 할당대가 납부 증거서류를 포함한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등기 등 필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면 28㎓ 주파수 대역에 할당통지를 받는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보호 계획과 필수 인력 채용, 시설 구축 능력 등을 검토해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완료한다. 기간통신사업 등록 후 1년 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신규사업자 전국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스테이지엑스는 클라우드 위에 코어망을 구축하고 로밍을 통해 전국망을 커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정부는 로밍 의무제공과 정산 방식, 대상 지역, 기간 등에 대한 세부 고시를 제정해 이를 뒷받침한다.

스테이지엑스는 우선 핫스팟 중심으로 28㎓ 무선 기지국을 구축하고 기업간거래(B2B) 서비스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는 5G 28㎓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자신했지만 업계는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높은 재무 부담 때문이다. 낙찰가인 4301억원은 최저경쟁가격인 742억원보다 6배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주파수 할당대가가 이렇게 치솟을 수 있던 이유는 과거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이 경매를 통한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통사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후보 사업자간 치킨게임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허가제 시절과 달리 현행 등록제에서는 재정적 능력을 별도 심사하지 않는다”면서 “시장과 이용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치밀한 검증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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