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비장애인 통합학급 운영` 규정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유성 2024. 2. 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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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비장애인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또 통합학급 운영과 관련해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통합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학교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할 때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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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비장애인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또 통합학급 운영과 관련해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통합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학교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할 때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담고 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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