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비장애인 통합학급 운영` 규정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유성 2024. 2. 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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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비장애인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또 통합학급 운영과 관련해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통합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학교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할 때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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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비장애인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또 통합학급 운영과 관련해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통합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학교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할 때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담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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