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판결두고 주호민-교원단체, 팽배한 입장 차[종합]

이선명 기자 2024. 2. 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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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웹툰작가 주호민과 교원단체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는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주호민 부부가 자신의 아들에게 숨겨 A씨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곽용헌 판사는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모습이 평소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정서학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을 두고 여러 입장이 나왔다. 먼저 재판이 끝난 뒤 주호민이 취재진 앞에 섰다. 지난해 7월 A씨를 고소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거센 비판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주호민은 “자기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아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짖 않길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 아이를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했다.

또한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처 일어난 일”이라며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주호민은 “얼마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늘 판결로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개인 방송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주호민의 A씨 신고와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유감”이라고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했지만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출될까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은 경기도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저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교사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사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냈다. 교총은 이날 입장에서 “특수교사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불법 물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몰래 녹음이 인정되지 않고 특수교사 현실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몰래 녹음 자료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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