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7개 시·도와 올해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 의견 청취

정인지 기자 2024. 2. 1.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과 관련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회의를 1일 개최했다.

올해부터 도입되거나 변화하는 제도로는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출생통보제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규 지원 △법 개정에 따른 입양제도 개편 △아동발달지원 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이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과 관련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회의를 1일 개최했다.

올해부터 도입되거나 변화하는 제도로는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출생통보제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규 지원 △법 개정에 따른 입양제도 개편 △아동발달지원 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이 있다.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은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다양한 임산부 지원 안내와 전문 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회의에서 상담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도 7월19일에 시행된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한다.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난소기능검사(AMH) 등)를 받으면 여성은 10만원, 남성은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실혼 및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도 지원된다.

입양제도 개편은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으로 제·개정되며,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됐다.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올해부터 아동이 0세부터 17세 사이로 확대됐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 15만원으로 만들어 주는 통장이다. 이전에는 12~17세가 대상이었다. 소득기준도 기존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에서 중위소득 40%에서(생계·의료급여) 50%이하로(주거·교육급여까지) 완화됐다.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을 지원하거나,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예방적 지원을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적합한 지원 유형을 선택해 아동과 그 가족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계획해 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우면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도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