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소’ 단속 권한 없다는 구청…“시각장애인들 일자리 잃어”

정대하 기자 2024. 2. 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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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자격자들이 유사한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하는데도 행정당국이 단속하지 않고 있어요."

김경숙 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장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시각장애인은 안마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유사 업종에서 안마하는 바람에 일거리가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안마시술소 등과 유사한 불법 업체를 구청에 신고해도 '단속권이 없다'고만 한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불법 현장을 포착하지 않으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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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안마사협회 “불법 안마소 단속” 호소
일거리 없어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돌아가
2019년 10월 서울의 시각장애인 집회에 참석한 한 안마사가 연설을 듣고 있다. 박종식 기자

“일부 무자격자들이 유사한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하는데도 행정당국이 단속하지 않고 있어요.”

김경숙 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장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시각장애인은 안마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유사 업종에서 안마하는 바람에 일거리가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안마시술소 등과 유사한 불법 업체를 구청에 신고해도 ‘단속권이 없다’고만 한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불법 현장을 포착하지 않으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불법 안마·마사지업소가 난립하는데도 행정당국이 단속하지 않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가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를 보면, 광주에 거주하는 안마사는 424명이고, 안마시술소는 9곳, 안마원은 42곳에 불과하다.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마시술소나 안마원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 마사지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정작 안마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명노 광주시의회 의원은 최근 시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오히려 구청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지도점검 때 무허가 업종을 단속하듯 점검해 종사자들이 영업 여건을 침해받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경숙 광주지부장은 “일거리가 없어진 안마사들이 일을 그만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보건건강국 쪽은 “구청에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과잉 점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안마시술소와 유사한 형태의 불법 업소의 퇴폐영업 등에 대해선 구청에선 단속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시민들이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안마 재가서비스도 중증와상환자들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의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은 29곳 61명(23년 12월 기준)에 불과하다. 이명노 시의원은 “안마 재가서비스를 모든 대상자가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정작 중증와상환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안마 재가서비스 대상에 합당한 지 사전 건강상태 점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보건건강국 쪽은 “재가방문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하게 돼 있다. 장애가 심한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장애인이 아닌 거동불편자는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소견)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안마 재가서비스 이용도 기준이 충족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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