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도제한 69㎝ 어겨 입주 막힌 아파트 건설사 대표와 감리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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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고도제한을 어겨 입주가 막힌 고촌읍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 대표와 감리사를 고발했다.
1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달 26일 주택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촌읍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 공동대표 B씨 등 2명과 감리사 C씨를 고발했다.
B씨 등 2명은 설계조서와 다르게 아파트를 건설하고, C씨는 아파트 시공 과정 중 김포시에 감리보고서를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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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가 고도제한을 어겨 입주가 막힌 고촌읍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 대표와 감리사를 고발했다.
1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달 26일 주택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촌읍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 공동대표 B씨 등 2명과 감리사 C씨를 고발했다.
B씨 등 2명은 설계조서와 다르게 아파트를 건설하고, C씨는 아파트 시공 과정 중 김포시에 감리보고서를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고촌읍 신곡리 474 일원(약 2만㎡)에 8개동 399세대로 건립됐으며, 직선거리로 김포공항과 약 4㎞ 떨어져 공항시설법령상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다.
이에 공항공사는 지난 2019년 57.86미터 이하로 아파트를 건설하라고 협의·통보했지만 이 아파트 7개동의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높이 제한보다 60~69센티미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아파트 입주예정일이었던 지난 1월11일 사용승인을 내 주지 않았고,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입주가 막혀 숙박업소 등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건설사는 고도제한보다 초과된 부분을 절단(해체)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 예정일은 3월11일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곧 피고발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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