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리 다시 불발···민주당, 국민의힘 협상안 거부

박경훈 기자 2024. 2. 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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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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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동자의 생명·안전 우선"
1일 본회의 중처법 개정안 처리 무산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의 협상안 거부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으로선 소수 여당으로서 입법적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와 함께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와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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