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불법촬영한 40대…"장난" 주장에 '피해자다움' 트집도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2. 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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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지인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고 돈 달라며 유포 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있었다. 한 피해자는 재판에서 '너무 두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 대처 양상은 각 피해자가 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갖고 있어 비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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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대에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지인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고 돈 달라며 유포 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피해자다움'을 트집 잡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11일부터 29일 사이 도내 지인 B씨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 신체 특정부위와 B씨의 여자친구 C씨 나체 사진을 2차례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와 C씨 성관계 전후를 수차례 불법 촬영했다. C씨의 경우 지적장애가 심해 보호받아야 할 사람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들이 불법촬영물을 휴대전화에서 지워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영상 삭제 대가로 돈을 요구하다 돈을 주지 않자 또 다른 지인에게 촬영물을 보냈다.

재판에 넘겨지자 A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왜 신고했느냐"고 추궁하고, '발신자 없음' 번호로 수차례 전화해 위화감을 조성했다. 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재범했다. 

법정에서 A씨는 불법촬영 당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있었다. 한 피해자는 재판에서 '너무 두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인 C씨의 '피해자다움'을 트집 잡기도 했다. 불법촬영 사건 이후에도 A씨가 C씨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 대처 양상은 각 피해자가 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갖고 있어 비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도박개장, 절도, 도박, 재물손괴, 폭행 등 여러 범죄전력이 있는데 재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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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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