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인력난 해소될까…장애·일반학생 '통합학급' 근거 마련

김정현 기자 2024. 2. 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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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초·중·고에서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또래 일반 학생과 한 반에 편성되는 '통합학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통합학급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교사 정원 배치와 특수교육대상자 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되면서 관련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간 법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는 있었지만 '통합학급'에 대한 근거는 없었는데, 이번에 '일반학생과 함께 편성된 학급'으로 정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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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개정…통합학급 교사 배치 근거 신설
그간 특수학교·학급에 학생 4명당 교사 1명 기준
지켜지지 않고 특수교육대상자 해마다 증가 추세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4월24일 특수학교인 서울 서초구 서울나래학교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2024.0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일반 초·중·고에서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또래 일반 학생과 한 반에 편성되는 '통합학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통합학급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교사 정원 배치와 특수교육대상자 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되면서 관련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국회가 1일 오후 본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간 법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는 있었지만 '통합학급'에 대한 근거는 없었는데, 이번에 '일반학생과 함께 편성된 학급'으로 정의됐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뜻한다.

개정안은 통합교육을 일선 학교에서 실현해 나갈 교육감과 교육부의 책임도 명시했다.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 예방책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통합학급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행 특수교육법과 하위 시행령에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한정해 '학생 4명당 1명'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간 특수교육대상자는 늘어나는 반면 특수교사 수는 이런 법정 기준조차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2022년 전국 공립학교 특수학급의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2명, 사립은 4.5명으로 법 위반 상태였다.

특수교육대상자는 2019년 9만2958명에서 지난해 10만9703명으로 4년 만에 18.0% 증가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들 중 73% 이상이 통합학급에 배치됐다.

이 때문에 앞서 입법 과정에선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현행 '4명당 1명'에서 '3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이번 개정안엔 담기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이 필요 시 특수교육대상자가 의료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립대와 이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앞으로 사립대와 학교법인은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도 사용 내역에 대해 실태점검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난해 1월 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장 등 임원의 임명 체계를 명시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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