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천막 기어들어가 식료품 1만5000원 어치 훔친 60대 징역 6월

이성덕 기자 2024. 2. 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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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1일 마트에 몰래 들어가 식료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물쇠로 잠겨 있는 대구 한 마트 천막 아래로 기어들어가 반시 1상자와 계란빵 등 식료품 1만5000원 어치를 훔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게 발각돼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벌금을 미납해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려고 자기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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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1일 마트에 몰래 들어가 식료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물쇠로 잠겨 있는 대구 한 마트 천막 아래로 기어들어가 반시 1상자와 계란빵 등 식료품 1만5000원 어치를 훔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게 발각돼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벌금을 미납해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려고 자기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한 사정이 있지만 같은 범행으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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