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만 봤는데 월급 달라는 황당한 알바생…‘노동청 신고’ 협박까지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2. 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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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그동안 일했던 급여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해왔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공개됐다.

A씨가 아르바이트생과 나눈 대화라며 공개한 내용에는 "전화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카톡으로 연락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본가로 아예 내려가봐야 할 거 같아서 출근을 못할 거 같아 연락드렸어요. 일은 오래 못했지만 일하는 동안에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한 뒤 "혹시 일했던 급여는 오늘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몇시쯤 입금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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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면접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그동안 일했던 급여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해왔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공개됐다.

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작성자 A씨가 황당함을 토로하는 글이 많은 반응을 얻었다.

A씨는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며 장례를 치르고 출근한다고 하더라”며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며칠 뒤 연락이 와서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며 다음날 출근한다는 통보를 하길래 그러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가족이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며 결국 출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 새 직원을 구하고 당시 일을 일을 잊고 있었는데 대뜸 아르바이트생이 연락이 와 “월급을 달라”고 했다.

그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했더니 계속 자기 할 말만 하다가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했다”며 “정말 별의별 사람이 있다고 느끼는 요즘”이라고 전했다.

A씨가 아르바이트생과 나눈 대화라며 공개한 내용에는 “전화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카톡으로 연락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본가로 아예 내려가봐야 할 거 같아서 출근을 못할 거 같아 연락드렸어요. 일은 오래 못했지만 일하는 동안에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한 뒤 “혹시 일했던 급여는 오늘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몇시쯤 입금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A씨가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 묻자 상대는 “사장님”이라고 부른 뒤 A씨가 답을 했음에도 다음날 “답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쌩뚱맞은 모습을 보였다.

“일을 안 했는데 무슨 소리냐”는 A씨의 말엔 “계속 연락 드렸는데 안 받으시고 카톡도 읽고 연락 안 주시는 거면 일한 급여 안 주시겠다는 걸로 알고 저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항의했다.

현행법상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단기 근로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출근하지 않았어도 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해 급여를 일부 지급해야 하거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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