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중처법 유예 거부에 "소상공인 절박함 외면…대단히 유감"

김정률 기자 구진욱 기자 2024. 2.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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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절충안 수용을 거부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야당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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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산안청 설립 수용했지만 민주당 끝내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구진욱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절충안 수용을 거부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어쨌든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외면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산안청 설치와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야당도 현장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야당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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