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패키지 '10조원 이상' 마련 방법은…종합계획 4일 발표

이연희 기자 2024. 2. 1.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일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 오는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가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건보종합계획에는 이를 뒷받침할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2일 건정심 거쳐 확정 후 공개
패키지 뒷받침…재정효율화 방안 포함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 팽창 억제책
의료 과다 페널티·피부양자 범위 관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2024.02.01.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1일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 오는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가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건보종합계획에는 이를 뒷받침할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4일 오후 2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건보 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은 대폭 강화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비급여 진료로 새어나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는 골자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이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와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향후 5년 간 10조 원 이상 투자해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증응급, 중증정신,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행위별수가제로 보상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은 공공정책수가와 협력형 네트워크 단위 보상 등 대안적 지불 제도를 통해 보상하기로 했다. 수술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당직과 같은 대기 시간 등 필수의료 특성이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 계정'을 신설해 대안적인 지불제도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도수치료나 다초점렌즈 수술 등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와 함께 이뤄지던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고 실손보험과의 역할 조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약 24조원에 달하는 만큼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적립금이 약 24조원 가까이 적립돼 있고 2022~2023년 당기수지 흑자 수준이 3조원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며 "종합계획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구조 효율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토론회에서 제시된 초안에도 이 같은 정책 과제들이 다수 포함된 바 있다.

초안에는 이밖에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를 대상으로 매달 자기부담 보험료의 10%를 적립해 요양기관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하거나 향후 의료비 발생에 대비해 저축하는 방안, 중장년 중에서는 과소의료이용 대상자 중심으로 '플러스 건강검진 바우처'를 지급해 약 1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바우처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 방안,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외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방안 등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길지 여부도 관심이다.

정책연구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이들을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이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