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팔아 24억 원 챙긴 인플루언서 항소심도 실형

박서경 기자 2024. 2. 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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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오늘(1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의류·신발·귀금속 분야별로 국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모방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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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압수물 살피는 특허청 직원

명품 브랜드를 베낀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오늘(1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의류·신발·귀금속 분야별로 국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모방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반품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3년 정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 원)을 제조·유통, 24억 3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뒤 A 씨가 운영한 법인에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고, 범죄수익 24억 3천만 원 전액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2심도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범죄 수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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