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팔아 24억 원 챙긴 인플루언서 항소심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법은 오늘(1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의류·신발·귀금속 분야별로 국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모방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를 베낀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오늘(1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의류·신발·귀금속 분야별로 국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모방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반품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3년 정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 원)을 제조·유통, 24억 3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뒤 A 씨가 운영한 법인에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고, 범죄수익 24억 3천만 원 전액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2심도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범죄 수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국회의원 급여 낮추자" 제안에…"막 던진다" '정치 혐오' 포퓰리즘 비판 [자막뉴스]
- 수도권 매립지 현장서 2천9백만 원 발견…"돈다발 주인 신원 확인"
- 7년간 친구 노예로 부린 부부…실형 선고에 "사람 인생 망치는 게 법이냐"
- "배현진 습격범, 유아인에 커피 뿌린 남성과 동일인" [스브스픽]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증인 출석…항명 재판 '중대 변수'
- 주호민,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에 "헌신하는 분들께 누 안 되길"
- 생후 19일 신생아 학대 증거 인멸한 병원 관계자 무더기 기소
- "몸 불편한 부친이 하염없이 기다리더라" 자녀 울린 영상
- "대규모 전세 사기 서울 화곡동 근황…충격의 경매 지도"
- 서울대서 들개 2마리 학생 습격…시내 곳곳 잇단 목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