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몰래 녹음', 증거 인정된 이유 "녹음 외 학대 정황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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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녹취를 증거로 인정한 사실이 화제다.
그러나, 이날 곽용헌 판사는 주호민 부부가 몰래 녹음한 A 씨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엔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녹음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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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녹취를 증거로 인정한 사실이 화제다.
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재판은 주호민이 제출한 녹취가 증거로 인정될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해당 발언은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몰래 넣어 등교시킨 녹음기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A씨 측은 최근 몰래 녹음한 녹취 속 발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곽용헌 판사는 주호민 부부가 몰래 녹음한 A 씨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엔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녹음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호민 부부 녹음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주호민의 아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 아동학대 방어 능력이 없다는 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학습실에서 녹음 외 확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아들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부모 입장에서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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