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 69명 허위 근로자 등재, 11억 대지급금 타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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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을 근로자로 등록한 뒤 허위 임금체불 신고를 하도록 해 11억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60대 사업주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C씨 등 지인과 가족 69명을 허위 근로자로 올린 뒤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대지급금 합계 11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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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인 등을 근로자로 등록한 뒤 허위 임금체불 신고를 하도록 해 11억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60대 사업주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노무사 B(52)씨와 C(25)씨 등 25명을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C씨 등 지인과 가족 69명을 허위 근로자로 올린 뒤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대지급금 합계 11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해 피해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는 또 이렇게 부정수급한 대지급금 일부인 2억여원을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해 그 취득을 가장한 혐의도 있다.
일부 부정수급 금액으로는 부동산을 사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범행에 가담해 허위 근로자들의 대지급금 청구와 수령을 대신 해주는 방법 등으로 8회에 걸쳐 대지급금 6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중 10% 금액인 62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자녀 명의 계좌로 취득한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자녀 명의의 차명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며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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