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한도 500만원→2000만원…개정안 국회 통과

이비슬 기자 김예원 기자 신윤하 기자 2024. 2. 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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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의 개인 기부를 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8명 중 찬성 206명, 기권 2명 투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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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개인 기부 한도 증액…지자체 모금 가능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1.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김예원 신윤하 기자 =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의 개인 기부를 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8명 중 찬성 206명, 기권 2명 투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명문화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했다.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제한 사유는 대폭 걷어내고 △호별 방문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만으로 간소화했다.

개정 전 법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전화, 우편물, 문자메시지, 방문, 향우회 등통해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해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모금 활동이 제한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기부문화를 확산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지난해 1월 시행됐다. 10만원 이내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기부액 30% 이내, 최대 100만원 이내의 특산품을 제공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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