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신학기부터 현장체험학습비 둘째까지 지원

진나연 기자 2024. 2. 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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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둘째 이후 다자녀 학생이 경제적 부담없이 학교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87억 원을 편성,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시교육청은 다자녀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둘째 이후 학생에게도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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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교육청은 둘째 이후 다자녀 학생이 경제적 부담없이 학교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87억 원을 편성,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시교육청은 다자녀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둘째 이후 학생에게도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 신학기부터 둘째 이후 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고교 수학여행비 지원단가를 37% 인상했다.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은 55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수련활동 및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는 연간 10만 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다자녀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학 중인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다자녀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없이 마음껏 체험활동에 참여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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