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성범죄' 힘찬,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피해자와 합의"(종합)

고승아 기자 김민수 기자 2024. 2. 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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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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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2019.7.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김민수 기자 = 세 번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팬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힘찬은 2022년 4월 용산의 지인 음식점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두 사건은 병합돼 심리 중이었다.

앞서 2018년에는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지난해 12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해 인기를 얻었다. 힘찬은 2019년 2월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나왔으며 그룹 역시 해체했다. 지난 2020년 10월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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