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8차 민생토론회]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대입지역인재 선발 40% 이상 의무화

강민성 2024. 2. 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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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 정책패키지 발표
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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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 의사들의 형사 처벌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작년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대학,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을 추진한다.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출신 의무선발 비율도 대폭 높인다. 지금은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일부 대학은 80%)을 지역 인재를 뽑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 진료권별로 의료 수요·공급·이용 실태 등을 분석해 취약 정도를 판단한 뒤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한다.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에 사용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고려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中)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35년 기준 약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정원 증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도 개선한다. 인턴제를 개편해 수련체계를 임상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해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문의 수련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하고, 필수진료과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의료 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현재는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미용·성형 분야는 제외할지 여부는 논의를 더 진행한 뒤 결정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관련 수가도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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