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GS건설 "국민께 깊은 사과…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권혜진 2024. 2. 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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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1일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전날 서울시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뒤 공시를 통해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혀 이러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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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도 행정처분 취소소송 계획 밝혀
GS건설 서울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GS건설은 1일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GS건설은 또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해 보상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GS건설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전날 서울시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뒤 공시를 통해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혀 이러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GS건설은 이어 안내문을 통해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 향상 및 안전 점검 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GS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해 똑같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 계획을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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