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 항소심 재판 지연에 조합원 반발

천경환 2024. 2. 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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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두차례 연기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직2구역 업무대행사 대표 A씨와 전 조합장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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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항의에 한때 휴정도…재판부 "피고인 신병 확보위해 노력할 것"
청주 사직2구역 주택조합 조합원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지역주택조합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두차례 연기됐다.

선고기일이 지속해서 미뤄지자 피해 조합원들은 법정에서 항의하며 반발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직2구역 업무대행사 대표 A씨와 전 조합장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A씨가 지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B씨가 결심공판에 불출석해 심리를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선고기일이 계속해서 연기되자 방청석에 있던 30여명의 피해 조합원은 언제까지 선고를 연기할 거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 조합원은 "불출석해도 선고하면 되지 다음번에 안 나오면 또 연기할 거냐"며 "몇 년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며 재판부에 따져 물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토지주들을 찾아가 땅을 팔지 말라고 얘기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선고가 신속하게 이뤄져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바람에 재판이 몇분간 휴정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석된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보석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명수배를 의뢰할 수 있다.

A씨 등은 사직2구역 조합원 178명으로부터 토지 확보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속여 68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과 피해 복구를 위해 보석 중인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초 이들은 구속기소 됐지만 보석을 허가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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