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대가 금품수수' 광주 명진고 전 이사장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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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명진고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김평호 부장판사)은 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도연학원 전 이사장 A(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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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명진고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김평호 부장판사)은 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도연학원 전 이사장 A(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동생 B(64)씨와 함께 2016~2017년 기간제 교사를 명진고(학교법인 도연학원)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교사 아버지에게서 2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는 B씨는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5천만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교사 아버지 C(67)씨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선고됐지만 항소하지 않아 1심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은 범행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돈을 돌려준 정황이나, 현금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A씨가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1심 실형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전에도 정교사 채용 과정서 금품을 요구한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공익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교사 1명을 해임해 논란을 빚었다.
피해 교사는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했다는 대법원판결을 지난해 8월 받아냈으나, 도연학원은 해당 교사에 대해 최근 또다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해 논란을 빚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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