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대재해법 유예+산안청' 與 제안 거부…"기본가치 충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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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제안한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절충안을 야당 측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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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제안한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당 의견을 모은 결과 민주당은 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절충안을 야당 측에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의 조건에 대해 여당이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 협의 결과에 따라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 제안을 공유한 이후 찬반토론이 진행됐는데 15명 정도가 참여했다"며 "원내대표가 의원들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찬반 비율에 대해서는 "반반 정도였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법 시행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간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는 언제든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 수용을 위한 추가 조건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은 이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연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정의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별개다" "유예 거부를 부탁드린다" "막아달라" 등을 외쳤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중소·영세사업장 등에 대해 법이 확대 적용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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