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PF사업장 정리하고 손실 제대로 인식하라”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2. 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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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분양이 저조한 사업장은 빨리 정리하고 예상 손실도 100% 인식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이 나왔다.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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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분양이 저조한 사업장은 빨리 정리하고 예상 손실도 100% 인식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이 나왔다.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강조했다.

먼저 신탁사가 사업비를 직접 조달해서 건물을 짓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의 경우, 분양률이 장기간 정체된 사업장은 손실을 당장 인식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신탁사의 고유자금(신탁계정대)에서 예상되는 손실액을 100% 반영해야 한다. 시점은 2023사업연도 결산부터다. 또 안되는 사업장은 신속하게 매각·정리하고 토지 공매시에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공사가 공사 중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신탁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책임준공형 사업도 마찬가지다.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 만큼 사업장별로 공정관리에 유념하고,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미리 갖출 것을 요구했다.

또 부실 사업장의 사업 정리를 위한 토지 매각 등의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 관행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출범된 캠코 및 업권별 PF 정상화 펀드 등 당국의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해결 가능한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손실 인식을 미루거나 사업 정리를 가능한 늦추려는 관행에 대해 일침을 놓은 것이다.

신탁사의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PF 대출 등 거액의 금전을 취급하는 부동산 사업 특성상 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의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는 만큼, 내부통제 조직에 대해 충분한 자원을 배분하고 위법 행위를 엄정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부실우려 사업장 등에 대한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며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의 실질적 리스크가 순자본비율(NCR)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토지신탁 계약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적인 업무방법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막상 손실을 인식하려 해도 향후 벌어질 배임 등의 리스크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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